채용공고

한국가스기술공사 2022년 상반기 신입 채용
1. 채용인원 : 96명   직 무 기 술 서 
구 분 직 종 직 급 근무지 직 무 인원 비 고
신입직 일반직 6급2 전국 사무 6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적용 
삼척 1 지역우대(가점)
전국 기계 12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적용
전기 13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적용
서울 설계 기계 2  
토목 2  
화공 2  
전국 안전관리 16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적용
일반직 6급2 소계 54  
7급 전국 기계 5 양성평등 적용
전기 4  
일반직 7급 소계 9  
별정직 무기계약직 대전 미화 3  
별정직 무기계약직 소계 3  
특정직 9등급 대전 시설관리 1  
사무보조 1  
보건관리 1  
전국 기술공통 23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적용
특정직 소계 26  
신입직 소계 92  
경력직 일반직 4급4 대전 연구 2  
전국 시공관리 2  
일반직 4급4 소계 4  
경력직 소계 4  
총 합계 96  
2.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채용 우대사항
구 분 목표비율 적용분야 비 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붙  임
24% 채용계획 인원 6명 이상 분야 적용 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 제외
(의무채용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양성평등
채용목표
20% 채용계획 인원 5명 이상 분야 적용 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 제외
(채용목표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3. 전형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필기전형 실시 채용분야 공통 우대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2019년 이후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구분 직종 직급 근무지 직무 인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6급2 전국 사무 6 [우대] 필기전형시 적용
ㆍ공통 : 토플, 토익,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준 점수 이상
ㆍ지역우대 : 주민등록상 강원도 삼척시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
 * 단, 지역우대분야 입사자는 해당지역 10년간 근무 원칙
삼척
(지역
우대)
1
전국 기계 12 [필수]
ㆍ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시 적용
ㆍ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단, ※기계·토목·화공 설계는 기사 이상)
ㆍ가스 또는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ㆍ토플, 토익,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준 점수 이상
전기 13
서울
기계 2
토목 2
화공 2
전국 안전관리 16 [필수]
ㆍ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ㆍ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 국가기술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시 적용
ㆍ해당 직무전공 분야 전공자 : 교육부, 한국교원개발원 기준
 「2021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에서 (소분류) 산업공학 中
 “안전”의 용어가 포함된 전공학과·부
ㆍ토플, 토익,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준 점수 이상
소계 54  
7급 전국 기계 5 [필수]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졸업예정자 제외)
ㆍ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시 적용
ㆍ우리공사 ’20년/‘21년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교육 수료자
ㆍ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ㆍ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ㆍ가스 또는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전기 4
소계 9  


무기
계약직
대전 미화 3 [우대] 서류전형시 적용
ㆍ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소계 3  


9등급 대전 시설관리 1 [우대] 서류전형시 적용
ㆍ전기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에 한함)
ㆍ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ㆍ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대전 사무보조 1 [우대] 서류전형시 적용
ㆍ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2,3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소지자
 ※ 자격증별 최고 등급 1건만 인정
ㆍ워드프로세스(구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ㆍ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대전 보건관리 1 [필수]
ㆍ「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우대 서류전형시 적용
ㆍ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ㆍ산업보건분야 실무 2년 이상 또는 종합병원
 간호사 2년 이상 경력
전국 기술공통 23 [필수]
ㆍ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시 적용
ㆍ기계 또는 전기·전자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ㆍ가스 또는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소계 26  
신입직 소계 92  




4급4 대전 연구 2 [필수]
ㆍ공학박사 취득 후 3년 경력자 또는 공학석사 취득 후
 6년 경력자 또는 공학학사 취득 후 8년 경력자
 ※ 경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한정 하며 수행업무
  상세기술(적부판단 예정)

[우대] 1차면접시 적용
ㆍSCI, KCI급 논문 게재 실적
ㆍ기타 논문 게재 실적
ㆍ신재생에너지분야 국내외 특허 등록
ㆍ토플, 토익,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준 점수 이상
전국 시공관리 2 [필수] 아래사항 모두 만족하는 자
ㆍ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ㆍ건설분야 건축 실무 8년 이상 경력자
 ※ 수행업무 상세기술(적부판단 예정)
ㆍ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1차면접시 적용
ㆍ안전분야(건설,산업)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 소계 4  
총 합계 96  
※ 별정직 및 특정직 세부직무
구 분 직 무 세부직무
별정직 무기계약직 미화 본사 사옥 미화 업무
특정직 9등급 시설관리 본사 사옥 시설관리 업무(영선)
사무보조 법무 업무 보조(문서작성, 회계처리 등)
※ 단,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분야 타 업무 수행 가능
보건관리 사업장 소속 직원의 보건관리 업무
기술공통 천연가스 설비 정비 및 관로검사 지원 업무
※ 경력직 경력인정 기준(하단의 방법 중 택일)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직무/담당 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기술부문/전문분야별/엔지니어링 활동종류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하단의 방법 중 택일)
  -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담당업무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4) 기타방법 :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한 경력
  ① 재직기관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 우대요건 영어성적 점수표
구 분 토익 텝스 토플 오픽 토익 스피킹
영어점수 850 336 99 IM3 150
※ 공통사항
구 분 요 건
연령·성별 ㆍ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 임용 후 별정직(미화)는 정년이 상향될 수 있음
학력·전공 ㆍ제한없음
병 역 ㆍ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단, 7급의 경우 병역미필자 응시가능
기 타 ㆍ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ㆍ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ㆍ「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1차 전형에 한함)

※ 공사 재직자 공개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ㆍ일반직 신입(6급2, 7급) 모집 분야에 있어서 현재 공사 재직중인 직원 응시 가능 단, 일반직 7급으로 재직중인 직원은
     일반직 6급2에 지원 불가하며, 일반직 4급4 경력직 전형은 공사에 재직중인 모든 직원은 지원 불가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원서접수)
4.19(화) ~ 4.29(금)
(4.22 ~ 4.29)
15:00 원서접수 마감
필기시험 및 경력직 1차 면접 대상자 발표 5.10(화) 지원자격 유무 판단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력직 경력검토(입사지원서) 포함
경력직 1차 면접전형 5.12(목) ~ 5.13(금) 경력직 1차 면접전형
* 연구, 시공
필기시험 5. 15(일) 직무분야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및 경력직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6.8(수)  
면접전형(신입직) 및 경력직 2차 면접전형 6.13(월) ~ 6.17(금) 경력직 2차 면접전형 포함(연구, 시공)
합격자 발표 6.24(금)  
신입직 임용 6.30(목) * 신입직과 경력직 임용일 상이
경력직 임용 7.4(월)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근무조건
구 분 연봉수준 근무시간
경력직 일반직 4급4 42,064천원 09:00 ~ 18:00
신입직 일반직 6급2 33,465천원
7급 30,199천원
별정직 미화 23,045천원 06:00 ~ 15:00
특정직 시설관리 25,928천원 09:00 ~ 18:00
사무보조
보건관리
기술공통
※ 일반성과급 포함(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된 연봉수준임
※ 임용후 수습기간 3개월 운영하고 수습기간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단, 경력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경력직 초임호봉은 해당 직급의 초임호봉에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경력을 환산하여 가산후 호봉 결정
6. 전형방법
전형절차
구 분 전형절차
신입직 일반직 서류전형(지원자격 검토) -> 필기전형(직무분야, 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채용
별정직 서류전형(우대사항 평가)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채용
특정직 시설관리 : 서류전형(우대사항 평가)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채용
사무보조 : 서류전형(우대사항 평가)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채용
보건관리 : 서류전형(지원자격 검토 및 우대사항 평가)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채용
기술공통 : 서류전형(지원자격 검토)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채용
경력직 서류전형(지원자격 검토) -> 1차 실무면접 -> 2차 심층면접 -> 합격자 결정 -> 채용
※ 연구 직렬은 1차 실무면접 시 PT 면접 시행
전형별 평가방법
 [신입직]
 ㆍ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을 통한 적격대상자 전원 선발
  - 별정직 및 특정직(사무보조, 보건관리, 시설관리)은 우대사항 평가로 합격여부 판단
 ㆍ필기전형
구 분 사무 6급2 기계, 전기 6급2
직무
분야
출제
수준
ㆍ사무분야 :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개론 수준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ㆍ기술분야 : 직무분야별 산업기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전기 : 전자 및 계측제어 포함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설계(기계, 토목, 화공) 6급2 안전관리 6급2
ㆍ기술분야 : 직무분야별 기사 전공
 학술과목 수준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ㆍ기술분야 : 산업안전 산업기사 수준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기계, 전기 7급 기술공통 특정직
ㆍ직무별 기능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전기 : 전자 및 계측제어 포함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ㆍ시사상식 : 과학, 기술, IT, 산업, 환경 등 출제
 - 난이도 : 중50%, 하50%
출제
문항
ㆍ객관식 5지 선다형 50문항
직업
기초
능력
평가 ㆍ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출제 ㆍ5개 영역 50문항(1개 영역당 10문항)
인성검사 ㆍ책임감, 성실성 등 인성분야 항목
ㆍ면접전형
 - 평가내용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방 법 : 토론 및 경험기반 인터뷰면접

[경력직]
ㆍ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을 통한 적격대상자 전원 선발
ㆍ1차 면접전형(실무면접)
 - 연 구 : PT 면접(주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시공관리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시
   1)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2)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ㆍ2차 면접전형(심층면접) :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종합 역량평가
 - 종합역량 : 직무수행능력+전략적사고능력+공감·소통능력
   1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2) 전략적사고능력 :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각 사안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능력
   3) 공감·소통능력 : 조직구성원으로서 이해관계자와의 원할한 소통·공감 능력
    ※ 연구분야 1차 면접은 PT면접이며, 이를 제외한 경력직 면접은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
7. 최종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신입직 일반직 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필기점수[직무점수(50%)와 NCS직업기초능력(50%)의
산술평균 : 30%]와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별정직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특정직 시설관리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사무보조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보건관리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기술공통 : 필기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경력직 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1차 실무면접(40%) 점수와 2차 심층면접(6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과락자는 최종 합격자 대상이 될수 없음
ㆍ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 처리
ㆍ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중 가점 고득점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신입직]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경력직] 심층면접 고득점자
 - (4순위) [신입직] 필기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경력직] 실무면접 고득점자
8. 접수방법
ㆍ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kogas-tech.saramin.co.kr/)
ㆍ접수기간 : 2022. 4.22(금) ~ 4.29(금) 15:00시 까지
ㆍ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9. 임용예정일
ㆍ신입직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ㆍ경력직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10.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
ㆍ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이름, 성별, 나이(주민등록번호), 학교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은 보이지 않도록 가릴 것) - 지원자격 보유여부 검증 시 필요
ㆍ경력직 지원자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온라인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ㆍ필기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면접일 제출
ㆍ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ㆍ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에 수행직무 내용 기재 필수
 - 공인 어학 성적 원본 1부
 -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등급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국적표시),
   부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각 1부

□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ㆍ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ㆍ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ㆍ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내역(경력사항 제출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ㆍ경력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상기 협회등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인정
 - 인정기준
   1)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직무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점 적용 가능(예시 : 가스분야 정비직무 수행 등 표기)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11. 유의사항
ㆍ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kogas-tech.saramin.co.kr/) 게시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부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부실기재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등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ㆍ서류제출은 면접전형(경력직은 실무면접)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ㆍ면접전형(경력직은 실무면접) 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침
ㆍ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ㆍ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붙임
ㆍ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ㆍ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 부여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ㆍ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ㆍ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될 수 있음
ㆍ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ㆍ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1) 서류·필기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2) 실무면접 불합격자(경력직)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3) 면접전형(신입직)/심층면접(경력직)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12. 참고자료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2. 4. 19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