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한국가스기술공사 2024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
1. 채용인원 : 78명 직무기술서
구 분 직 종 직 급 근무지 모집단위 인원 비 고
신입직 일반직 6급2 전국 사무 4  
전국 기계 6 지역인재, 양성평등
전기 6 지역인재, 양성평등
대전 전산 2  
일반직 6급2 소계 18  
7급 전국 기계 5 양성평등
전기 5 양성평등
일반직 7급 소계 10  
특정직 9등급 전국 기술공통 33 지역인재, 양성평등
대전 비서 2  
전산 1  
특정직(일반) 소계 36  
9등급 지원 사업장 현장 및 행정보조 14  
특정직(장애인 제한) 소계 14  
총 합계 78  
※ 지역인재 의무채용 : 채용계획인원 6명 이상인 분야 적용(30%)
※ 양성평등 채용목표 : 채용계획인원 5명 이상인 분야 적용(20%)
  단, 6급2 기계, 전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 적용(30%)
※ 자세한 직무소개는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참고(https://www.youtube.com/@kogas-tech1960)

※ 특정직(현장 및 행정보조) 장애인 제한전형 운영 사업장 : 희망 사업장 1곳 지원(중복지원 불가)
사업장 인원 근무지(소재지) 사업장 인원 근무지(소재지)
본사 1 대전 유성구 경기지사 1 경기 안산시
평택기지지사 1 경기 평택시 강원지사 1 강원 원주시
인천기지지사 1 인천 연수구 대전충청지사 1 대전 중구
통영기지지사 1 경남 통영시 전북지사 1 전북 군산시
삼척기지지사 1 강원 삼척시 광주전남지사 1 광주 광산구
서울지사 1 서울 강서구 대구경북지사 1 경북 경산시
인천지사 1 인천 서구 부산경남지사 1 경남 김해시
  합계 14  
※ 각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는 공사 홈페이지(www.kogas-tech.or.kr) 참조
2. 지원자격
○ 공통사항
구분 자격요건
연령·성별 ㆍ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학력·전공 ㆍ제한없음
병역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단, 7급의 경우 병역미필자 응시가능
기타 ㆍ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ㆍ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공사 재직자 지원에 관한 사항
  ㆍ현재 공사 재직 중인 특정직, 별정직(무기계약직) 직원 일반직 신입(6급2·7급) 응시 가능.
   단, 일반직 6급2 및 7급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지원 불가
○ 신입직
구분 필수 자격요건
6급2
(기계, 전기)
ㆍ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7급
(기계, 전기)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ㆍ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특정직
(기술공통)
ㆍ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특정직
(장애인제한)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위 채용 분야 외 다른 지원분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는 필수 자격 없음
3. 우대가점 사항
○ (1차 서류전형) 가점 (붙임 : 서류전형 평가기준 다운로드)
구분 우대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만점의 10%)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2가지 이상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2차 필기전형) 가점 (붙임 : 필기전형 가점기준 다운로드)
구분 우대가점 사항
공통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만점의 2%)
ㆍ우리공사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자(수료 후 3년 이내, 만점의 5%)
 (단, 연장 계약한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인정)
 ※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만점의 10%)
다문화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만점의 5%)
기초생활수급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ㆍ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 (공고마감일 기준)인자 (만점의 5%)
공사재직자
(6급2 기계·전기·전산,
7급 기계·전기)
ㆍ우리 공사 특정직,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만점의 10%)
 ※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자에 한함
       단,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수습평정 성적으로 함
7급(기계,전기) ㆍ공사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교육 수료자 (만점의 2%)
ㆍ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만점의 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www.hifive.go.kr)에서 확인되는 학교에 한함
* 직무분야 및 NCS직업기초능력의 과목당 점수가 4할 이상인 자에 대해 적용하며, 인성검사는 미적용
** 2가지 이상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3차 면접전형) 가점 : 全 분야
구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만점의 10%)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총점 6할 미만시 과락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중복 적용

□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채용 목표 : 해당 분야
구 분 목표비율 적용분야 비 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붙임
30% ㆍ채용계획 인원 6명 이상 분야 적용 ㆍ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 제외
 (의무채용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양성평등 채용목표 20%
(30%*)
ㆍ채용계획 인원 5명 이상 분야 적용 ㆍ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 제외
 (채용목표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 6급2 기계, 전기분야는 직원 성비 균형을 위해 채용목표비율 30%로 적용
4. 채용절차
일반직, 특정직(비서·기술공통·전산)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필기전형)
3차 전형
(면접전형)
20배수 선발 2~5배수 선발(특정직 비서·전산 8배수)
(인성검사, NCS 50%+전공 50%)
직업기초능력50%,
직무수행능력50%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30%)와 면접점수(70%)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필기전형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 전형방법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붙임참조)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2차 전형
(필기전형)
○평가방법
 - 직무전공학술과목평가 : 일반직 사무, 기계, 전기, 전산 및 특정직 비서, 기술공통, 전산 등
    채용 모집단위별 출제
 - NCS직업기초능력 : 전문기관 직업기초능력 평가 도구 활용
 - 인성검사 : 전문기관의 인성검사 평가 도구 활용
 ※ 인성검사는 적·부로 평가하며, ‘적합’ 판정자에 한해 면접 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과목당 점수가 4할 이상인 자(인성검사 제외)
 - 인성검사 적합자 중 NCS직업기초능력 50% 및 직무전공학술 과목 50%와 가점을 합산하여
    총점 상위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선발하여 면접 실시
 - 채용인원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 동점자 처리 기준 : 전원합격 처리
○ 필기시험 임산부·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편의사항은 입사 지원 시 요청한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별도안내 예정
 - 지원내용 : (장애인)시험지·답안지 확대, 고사실 별도 배정, 시험안내자료 제공(청각) 등
    (임산부) 별도 고사장 배정, 시험종료 후 조기 퇴실 등
 ※ 증빙서류 별도 제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임산부)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신청불가
3차 전형
(면접전형)
○ 면접방법 : 토론 및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단, 특정직은 토론면접 제외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 선발기준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가점 포함)
※ 필기전형 : 시험 출제 및 평가 내용
구 분 사무 6급2 기계, 전기 6급2
직무
전공
출제
수준
ㆍ사무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회계학 개론 수준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ㆍ기술분야 : 직무분야별 산업기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전기 : 전자 및 계측제어 포함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기계, 전기 7급 전산 6급2
ㆍ직무별 기능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전기 : 전자 및 계측제어 포함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ㆍ전산 관련 산업기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특정직(기술공통) 특정직(비서)
ㆍ시사상식 : 과학, 기술, IT, 산업, 환경 등 출제
- 난이도 : 하100%
ㆍ회계 및 세무 기초지식 수준
- 난이도 : 하100%
특정직(전산)  
ㆍ전산 관련 기능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난이도 : 하100%
출제
문항
ㆍ객관식 5지 선다형 50문항
직업
기초
능력
평가 ㆍ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출제 ㆍ5개 영역 50문항(1개 영역당 10문항)
인성검사 ㆍ책임감, 성실성 등 인성분야 항목
 
특정직(현장 및 행정보조)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면접전형)
8배수 선발 직업기초능력50%, 직무수행능력50%
※ 최종합격자 결정시 서류심사 점수(30%)와 면접점수(70%)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전형방법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평가기준은 붙임 참조)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2차 전형
(면접전형)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 선발기준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가점 포함)
 
최종 합격자 결정
□ 결정방법
  ○ 일반직 : 필기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특정직(비서·기술공통·전산) : 필기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특정직(현장 및 행정보조)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중 가점 고득점자 / (2순위) 장애인
  (3순위) [全 분야]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일반직, 특정직] 필기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특정직(현장 및 행정보조)]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소수점 처리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전형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원서접수)
10.25(금)~11.8(금)
(11.1(금)~11.8(금))
15:00 원서접수 마감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11.21(목)
(15:00 이후)
지원자격 적부 판단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장소: 대전 또는 서울)
11.23(토) 직무전공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12.5(목)
(15:00 이후)
특정직(현장 및 행정보조 포함)
면접전형
(장소 : 대전)
12.9(월)~12.13(금) 면접대상자 발표시 세부 일정공지
합격자 발표 12.26(목)
(15:00 이후)
 
임용 12.31(화)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전형 장소는 직군별로 대전 또는 서울 지역에 임의 고사장에 배치될 예정
6. 근무조건
구 분 연봉수준 근무시간
신입직 일반직
6급2 약 39,221천원 - 09:00 ~ 18:00
7급 약 35,802천원 - 09:00 ~ 18:00
특정직 기술공통 약 28,652천원 - 09:00 ~ 18:00
비서
전산
행정 및 현장보조
※ 일반직, 특정직 : 일반성과급 포함(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제외)된 연봉수준
※ 제시된 연봉수준은 해당 직등급 1호봉 수준으로 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군의무 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7. 접수방법
○ 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kogas-tech.saramin.co.kr)
○ 공고기간 : 2024. 10. 25(금) ~ 11.8(금) 15:00시 까지
○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정상적으로 접수될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로 확인 이메일이 발송됨)
8. 임용예정일 : 2024. 12. 31(화)
9.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
  ○ 경력증명서 온라인 기재(이름, 성별, 나이(주민등록번호), 학교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은 보이지 않도록 가릴 것)
  - 지원자격 보유여부 검증 시 필요
  ○ 경력 기재시 입사지원서 상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작성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 서류,필기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및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발급부서 및 담당자(연락처포함), 수행직무 내용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입·퇴사일 표기 등 필수
 - 공인 어학 성적 원본 1부
  ※ 통합채용포털 등록 어학성적은 ‘사전 등록 어학성적 확인서’ 제출
 -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등급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 다문화 가족 증명서
  ㆍ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명의) 외국인 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ㆍ한국 국적 취득 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등 퇴소일자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원본 1부

□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어학 및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어학 및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함
  ※ 단,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예) 2022.5.5.에 응시한 토익 점수의 자체 유효기간 : 2022.5.5.~ 2024.5.4.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시 : 2022.5.5. ~ 2027.12.31. 까지 유효기간 연장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경력사항 제출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발급일 90일 이내)
  - 인정기준 :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입·퇴사(년/월/일까지)과 발급부서 및 담당자(연락처포함)가 표기된 서류에 한함
  ㆍ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직무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점 적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발급일시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서' 제출
10. 유의사항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kogas-tech.saramin.co.kr) 게시
 - 합격자 발표는 SMS 문자, E-Mail 발송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통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불성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불성실 작성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표절 등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기재한 사항이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상이한 경우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의 차이로 인해 점수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음
○ 서류제출은 면접전형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면접전형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청
○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붙임징구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부여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단, 필기전형·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될 수 있음
○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 응시자격 박탈
  - 시험 부정행위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 및 지원 자격을 제한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ㆍ서류·필기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ㆍ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채용 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전형별 사전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일정 변경 등 관련 조치에 협조
○ 채용 문의사항
  -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kogas-tech.saramin.co.kr) [질문하기 게시판]에 질의
  -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kogas-tech.saramin.co.kr) [챗봇]에 질의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kogas-tech.or.kr) [고객의소리]에 질의
  - [채용콜센터(☎ 070-4373-0000)]에 질의
11. 사전안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직무능력중심 인재채용을 위해 2025년 이후 신규채용시 서류 평가기준 우대 자격증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2. 참고자료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4. 10. 25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