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한국가스기술공사 2025년 현장 실무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 채용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 2025년 7월 15일 ~ 2026년 1월 14일(6개월)
  ※ 6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필요 시 연장 가능(5개월 추가, 최대 11개월 근무)
□ 보 수 : 2,800,000원/월 (원천세, 4대보험 등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
  ※ 경영평가성과급 및 선택형 복리후생비 별도
  ※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실적에 따른 수당 정산 지급 또는 보상휴가 부여
  ※ 월 미만 근무 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
  ※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미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시업시간 : 09:00, 종업시간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 부여 역무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 담당업무, 채용인원 및 근무지 직무기술서
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술 현장 정비지원
(경상정비 및 관로검사 보조업무)
91명 지원사업장
(사택 미제공)
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 인턴 운영 사업장(각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는 공사 홈페이지(www.kogas-tech.or.kr) 참조)
사업장 인원 근무지(소재지) 사업장 인원 근무지(소재지)
평택기지지사(본부) 5 경기 평택시 경기지사 안산(본부) 9 경기 안산시
분당(사업소) 2 경기 성남시
인천기지지사(본부)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강원지사 원주(본부) 4 강원 원주시
강릉(사업소) 1 강원 강릉시
통영기지지사(본부) 10 경남 통영시 대전충청지사 대전(본부) 3 대전광역시
중구
영동(사업소) 2 충북 영동군
삼척기지지사(본부) 4 강원 삼척시 전북지사 군산(본부) 7 전북 군산시
홍성(사업소) 3 충남 홍성군
제주LNG지사(본부) 4 제주도 제주시 광주전남지사 광주(본부)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순천(사업소) 3 전남 순천시
영암(사업소) 1 전남 영암군
서울지사(본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구경북지사 5 경북 경산시
인천지사(본부) 3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경남지사 김해(본부) 5 경남 김해시
울산(사업소) 3 울산광역시
남구
서부(사업소) 2 경남 사천시
합 계 91  
※ 음영처리된 인천기지지사, 서울지사, 인천지사, 대전충청지사(대전본부), 광주전남지사(광주본부), 부산경남지사(울산사업소)는
    서류평가 상 광역시·특별시 기준으로 함(서류전형 평가기준 참조)
2. 지원자격
 
구 분 요 건
연령·성별 ㆍ제한없음
학력·전공 ㆍ제한없음
병역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필수자격증 ㆍ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기타 ㆍ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ㆍ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ㆍ각 지원사업장(지원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위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서류전형 평가기준
    - 평가내용
구 분 배점기준
일반
(30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해당자(15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향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1년~2년미만 : 2세, 1년 미만 : 1세)
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우대지역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15점)
 ※ 사택 미제공, 서류전형 평가기준 內 우대지역 참조
자격
(70점)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 분 등 급 점 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0
2급 8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1급) 10
 ※ 자격증별 최고등급 자격증 1개에 한하여 점수 부여(자격증별 중복적용 X), 최대 10점 만점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구 분 등 급 점 수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 이상 20
산업기사 16
기능사 12
 ※ 최대 3개까지 합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중 위에 명시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최대 60점 만점
  (예)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중복 보유시 가스기사로 20점 부여
    - 가점사항
구 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10%)
자립준비청년 ㆍ「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인자(만점의 5%)
※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2차)면접전형
    - 평가내용
구 분 평가내용
2차 전형
(면접전형)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과락기준 : 면접점수가 6할 미만인 자(가점 포함)
    - 가점사항
구 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10%)
자립준비청년 ㆍ「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인자(만점의 5%)
※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1차 전형(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2~5배수 선발(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 전형(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 면접전형(70%) 합산 고득점자 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자
2순위 장애인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원서접수)
2025.5.15(목) ~
2025.5.29(목)
(5.22(목)~5.29(목))
ㆍ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수
 (https://kogas-tech.saramin.co.kr)
 ※ 원서접수 기간
  - 2025.5.22.(목) 15시부터 5.29.(목) 15시까지
 ※ 우편 및 방문접수 받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6.17(화) ㆍ채용사이트 통보
면접전형 2025.6.23.(월)~6.27(금) ㆍ장소 : 대전
최종합격자 발표 2025.7.9(수) ㆍ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확인
임용일 2025.7.15(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시기
ㆍ(공통)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원서접수 시
ㆍ(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ㆍ(공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면접일 제출
※ 미제출시
면접응시 불가
ㆍ(공통)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및 등본 원본 각 1부(생년월일만 표시)
 -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반드시 군경력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공고일 이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ㆍ(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포함)
ㆍ(해당자)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증,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등 퇴소일자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원본 1부
※ 자격증 등 제출서류 등은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자는 이에 동의한것으로 간주
□ 진위확인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거주지 및 병역사항 확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채용공고 게시전일 주민등록 등본상 지원사업장 소재지 거주 하여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상 군경력 기재 필수
6. 기타사항  
□ 공사 채용 시 인턴수료자 우대사항
 ○ 정규직 채용 시 필기전형 가점 5% 부여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평정성적 평균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함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saramin.co.kr) 게시
 - 합격자 발표는 SMS 문자, E-Mail 발송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통지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기재한 사항이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상이한 경우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의 차이로 인해 점수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서류제출은 면접전형 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불성실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성실 작성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표절 등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원서의 성실 기재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합격 및 채용 취소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 포기, 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채용계획인원의 4배수)를 두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음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
  부여. 단,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 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우리공사 입사를 제한(접수된 서류 미반환)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확인서 붙임 징구
 ○ 응시자격 박탈
  - 시험 부정행위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 및 지원 자격을 제한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채용 문의사항
  -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saramin.co.kr) [질문하기 게시판]에 질의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kogas-tech.or.kr) [고객의소리]에 질의
  - [채용콜센터(☎ 02-6377-2524,2525)]에 질의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 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평가자 개인정보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우리 공사 채용 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일정 변경시 응시자 사전 안내
7. 참고자료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간제근로자도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제도 운영 기준 적용 대상이며, 아래 취업규칙에 따른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취업규칙 제8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2.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사장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2025. 5. 15.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